급여를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고소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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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퇴사 말하면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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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서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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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거부 및 사용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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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할 시 시급 1.5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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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나서 연봉인상을 할 때, 작년 중간에 입사했다면 일할로 계산하여 연봉을 상승시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률은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거나 해당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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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매일 근로한 시간을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1일 근로시간*20일*10,030원). 만약,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는 "14.75시간*4.345주*10,030원= 642,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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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론과의 연관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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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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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8시간*3일/40시간*15일=9일(72시간)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9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 2년 6개월 근무 중이라면 내년부터 10일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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