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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매혹적인오이냉국
꽤매혹적인오이냉국

연차 거부 및 사용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공장에서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속일자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 거부가 빈번합니다. 가족여행간다고 연속해서 연차를 썼다가 퇴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연차를 쓰고 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썼으나 전날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이전 사례처럼 퇴사당할까봐 연차를 마음대로 못쓰고 계신데.. 노동청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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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제한이 있다면 위법소지가 있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사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상관 없는데 계속 재직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사용자가 알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계속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법적 문제라기 보다 현실적인 문제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