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2월14일 입사(아직수습기간)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감염으로 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1개월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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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를 변경신고하려고 하는데,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사직통고기간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통고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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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연봉제 퇴직급여(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은 역일을 말하는 것이지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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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따른 해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의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 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을 것이며, 아직 해고일자를 알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2. 180일 고용유지, 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과한 요구가 아닌지(다른 제가 놓친 사항이 있을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반드시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2번의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유효한지(전화나 문자로 말씀드려도 괜찮은 사항인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4.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는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서면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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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1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2022/5/27 ~ 2022/6/30 한달 계약직 근무 예정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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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 이란 존재와 말다툼 후 몇개월후 인사이동경고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말다툼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이동을 강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미리 수집해 놓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추후에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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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네, 다만, 해당 감액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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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별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태관리가 되지 않아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에 수당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게 되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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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15일근무했는데 1개월치 급료를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5일이상근무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다는데 못받나요? 참고로 다니던회사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후 다음달 입사날에 월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 이상 근무 시 한 달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5일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15일 일했을때에 한달치 윌급받을수 없나요? 병가및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하라고 해서 못받은 추가 급료를 받을수가없는지요?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용상 부당해고는 아니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당해고일시 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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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지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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