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연장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연장근로(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교대근무 관련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겼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교대근로자의 연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 한도를 62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2주 x 주 12시간)이때, 교대근무자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휴일교대근무(공휴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급여측면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 한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12시간의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배 8시간, 통상임금 2배 4시간으로 총 12시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때 해당 주에 근무자가 또 다른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한다고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니 4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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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퇴직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상기 내용에 동의한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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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개인사유라서 자진퇴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출산 예정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일단,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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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금요일 종료 / 월요일 복직 / 주말 급여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있는 주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금요일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바, 무급휴무일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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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6월 10일까지 근무후 20일까지 남은연차 사용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직서의 사직 날짜는 20일로 되는건가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6.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6.21.이 퇴사일이 됩니다.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휴일오프도 기존처럼 발생하는건가요?>>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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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마다 퇴사자 연차가 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2.~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2022.1.2. 이후에 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2023.1.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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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인정및 주휴수당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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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7.29.~2021.6.28: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7.29.~2021.7.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2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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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테이블 분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만 기본급 기준으로 시급*시간150%로 지급해도 되나요? (총유급시간 235.1 h = 209h + 17.4h * 150%)연봉 30,000,000원 기준 통상시급 10,634원기본급 2,222,459원 고정연장수당 277,541원 = 2,500,000원휴일근로 1일 9,453원(2,222,459원/235.1시간) * 8시간 * 150% = 127,605원지급총액 = 2,627,605원이렇게 지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통상시급을 임의적으로 낮춰 산정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질문 2.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각종 수당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더이상 추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 식사 제공해주고 있고, 법인차량으로 출장 다니는데 출퇴근 하는자들만 교통비수당으로 200,000원 빼도 되는지? 이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제외되는 수당이 되는지?>> 교통보조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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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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