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02에 첫 출근수습기간 2개월 갖고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도 2개월 뒤에 가입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서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06.01까지 일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 시기와 상관 없나요?>> 네, 4대보험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첫 출근 2개월 뒤인 08.02에 가입해도,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6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그리고 계약서도 2개월 뒤에 쓰면 첫 근무 날짜를 소급해서 06.02로 쓰고 사인하면 될까요?>> 실제 입사일인 6.2.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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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의 월 지급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업무를 처음 하게 되어 연봉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연봉계약서상 월 지급액은 연봉을 12로 균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연봉이 31,000,000원이라면 월 지급액이 2,583,333.3333...원으로 소수점 단위가 나오는데이 경우 연봉계약서에 월 지급액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숫점자리를 절상하여 명시하거나, 해당 소숫점자리를 그대로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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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으로 적용 시 근로자의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 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지급 하고 있는 시급의 1.5배를 더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최저임금의 1.5배를 적용 또는 새롭게 시급을 책정하고 1.5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야간에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책정했으니 변경 할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물론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급여(시급)의 경우도 최저 시급 보다 높게 측정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야간근로수당을 감안한 시급은 종전의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적용하면 되며, 야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종전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낮추어 1.5배를 가산한 시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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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면 12일 중에 단 하루라도 못 쓰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보니까 퇴 사전 연차 소모를 못하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이건 혹시 한달 월급을 통상적인 근무인 20일로 나누어서 하루씩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요?>>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고5월 31일까지 강제로일하게 될시6월달에 5월달 기본 급여 200 +연차 1개당 10만원으로 쳐서 연차미소진 수당 120만원합 320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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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 소속의 사업장이 각각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직원을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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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정이 계속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및 면접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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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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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4대보험 유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은 4대보험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사업장 재량인가요??의무는 아니닌건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별도로 준다고 했으면 4대보험 넣어주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ㅜㅜ>>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지급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 네,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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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0.8%,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르며, 지방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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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하여 3개월까지 출근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출근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퇴사처리를 해야하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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