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9.7.2.~2020.6.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7.2.~2020.7.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2.~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6일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1일*2020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일*2021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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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신분증사본 제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신분증 사본을 요청하는데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다나와야되나요?>> 네그리고 발급일자나 집주소같은것도 다나오게 보내야하나요?>> 아닙니다.필수적으로 나와야하는것과 안나와도 되는것 좀 가르쳐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전체)만 나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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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시간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9.7.2.~2020.6.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7.2.~2020.7.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2.~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6일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예를 들어, 3년치의 연차가 쌓여도 47개가 아니라 최대 몇개이상 넘을수 없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11일*10,000원*1일 소정근로시간+15일*2021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미리 말하지 않은 연차소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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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면접때 약속한부분에 대해 실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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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와 연장근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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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3월 21일에 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퇴직중 3월 14일 하루를 프리랜서로 일하고 3월 2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3월에 일한 대금이 5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촉증명서 등을 받으면 괜찮나요?>>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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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 주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화요일은 휴무일로 보아 기존의 휴무일은 개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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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에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계약 근로자가아침 7시에 조출했을때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연봉38,000,000 원 입니다. (근무시간 09:00~06:00) 8시간 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3,800만원/12개월/209시간*2시간*1.5= 45,455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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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취업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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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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