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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싱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여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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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게에서 근무하고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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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쭉 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일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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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높은 인센티브(성과급)의 퇴직금 미 산입에 대한 판례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도하게 높은 인센티브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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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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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다만, 퇴직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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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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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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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제1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합니다. 즉,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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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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