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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및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현재 7.10.까지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7.10.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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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이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을 경우 3개월 기간에서 그 기간(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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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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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월급 일할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에 따른 5일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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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또한 정직원처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년 8개월).네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3,717,39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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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성)근로계약서,명세서 보시고 현시급측정과 연봉협상 적정수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은 "2,428,370원/225.94시간=107,47.9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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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는 내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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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도가 시행되면 월급자들의 월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4.5일 근무제 중에도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 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법이 개정되느냐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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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잘못 말했는데 사기나 거짓말로 취업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연봉수준으로 해당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미 체결된 연봉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이를 반영한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 인상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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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해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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