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부여 가정).-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8.56시간*9,160원= 1,910,410원(세전)-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세전)- 야간근로수당: 2시간*6일*4.345주*0.5*9,160원= 238,801원(세전)- 월급여: 3,343,21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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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3년이 지난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1년)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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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오후 10시 이전에 2시간 부여 가정).-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8.56시간*9,160원= 1,910,410원(세전)-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세전)- 야간근로수당: 2시간*6일*4.345주*0.5*9,160원= 238,801원(세전)- 월급여: 3,343,21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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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부정수급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서를 합의하여 쓸 것이고부정수급이라면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써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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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 출 퇴근버스 4대가 운행중 입니다 회사특성상 토요일은 1대운영하며 점심톼근입니다주말특근 및 휴일특근시 출퇴근버스는 없습니다교통비 지급이가능한가요 회사자율 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교통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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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 등의 사유여야만 가능한가요?>>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만약 '경영상의 이유', 또는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 입장에서 고용지원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 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대상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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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4월30일 자로 퇴사인데10년간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그래서 아하에 문의해보니 3년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그럼 2019년부터 해당이 되는걸까요?정확한 날짜가 엄제부터일까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2018.4.30.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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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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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 동안에는 회사측에서 임의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습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도록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능력 부족 및 업무적응능력이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등이 있다면 그 기준을 근거로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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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2018년에 입사해서 2022년 05월6일 퇴직예정인데퇴직금이 직전 3개월이면 2/3/4월이 맞는건가요?검색해봐도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퇴직일 전 3개월 인 2022.2.7~2022.5.6.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89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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