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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 근무 시 연차, 퇴직금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을 초과한 11개월 기간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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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병가 승인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근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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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회사에서 퇴사 시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고 회사 동료에게 들은 소문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은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새정부 공약으로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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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에게 듣기로는 삼성 쪽의 회사 중 반도체 쪽인지? 여름휴가가 따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여름 휴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의 권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하계 또는 하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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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합의를 하고싶은데 금액을 어느정도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및 최대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보시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대응에 따라 적정선의 수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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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해고가능내용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동시행규칙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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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변경시 사직원과 고용 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고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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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모두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1년간 지급된 상여금×3/12를 평균임금에 산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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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는 회사 해고, 권고사직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당성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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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의 1년이상 대상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즉, 24.8.1.입사자의 경우 25.7.31.이후에 1년 이상 근속자로 보므로, 25.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7.31.까지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중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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