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한 월차수당의 귀속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한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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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홀어머님댁에서 출근관련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따라서 어머님 댁에서 회사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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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각종노무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후 연봉협상을 새로 하게되었는데 이에 맞게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연봉협상은 유효하나,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으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연차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연차를 한번도 제공하지 않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무급휴일로 적용 할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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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일 평균 5.5시간이면 구직급여를 얼마 수령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일에 24시간 회사에 있으면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 으로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구직급여 하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구속시간이 24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이 10.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13.5(13시간 30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41,33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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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마지막으로 근로한 때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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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재 연장시 주말부터 시작일 경우는 날짜를 주말부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은 휴무/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즉, 기존의 근로기간이 3.4까지이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연장하고자 한다면, 2022.3.5~2023.3.4로 근로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이때 2023.3.5에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 2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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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고용 및 주휴수당,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나, 월 8일 이상 근무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까요?월 8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면, 이를 대신해서 3.3%의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일까요?>> 3.3%는 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2-1. 추가로 사업소득 3.3%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 추후 위험부담이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경우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미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 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공제액 계산을 주휴 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제하는 것이 맞는지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급여에서는 계산 공제액 계산 및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4. 휴게시간은 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분의 휴게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르바이트생이 30분 휴게 대신 앞당겨 퇴근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나 계약서 내 명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합의의 근거를 서류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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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오토바이 소유자도 비과세 차량유지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소득, 원천세과-2528,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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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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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5시간을 근로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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