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후 1년 아닌 6개월 계약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이 만료되는 날에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전의 근로계약기간 1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연장 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6개월로 한 경우에는 6개월이 만료된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 규정이 있는지, 6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헀는지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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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때문에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상에 노사간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 내용을 참고컨데 1주 2일(주말), 1주 18시간을 근무하는 자로 보여집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주말 근로를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은 3.6시간(18/40*8)*8,720원 = 31,392원을 매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른 "실제 근무시간*8,720원+주휴수당 31,392원*4일"만큼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가정, 15일 이후 퇴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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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얼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1991.6.28, 90다카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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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곧 1년인데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등굥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 또는 휴업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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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연차수당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 2019.9.28에 1일, 2019.10.28에 각각 1일씩 발생하나, 2019.10.28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19.9.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20.5.28에 재입사한 기준부터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7개월 개근한 경우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번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개근했다면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틀리지 않았습니다.5. 하나의 진정서 안에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분하여 미지급금을 적시하면 됩니다.6.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상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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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차실업급여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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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퇴사시 실업급여받는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상기 사유에 따른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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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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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가 포함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기본급의 100%~500%를 매년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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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월 총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182.49시간이며,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한 세전 월급여는 1,591,313원이며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종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이라면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월급여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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