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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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및 직원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이원화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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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와 고용형태가 다르게 진행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채용이 확정되기 전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된 때는 상기 조항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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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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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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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계산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은 실수령액을 역산하여 산출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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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실지급액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13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대략 1,172,55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서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해당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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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보다 일찍 와서 근무하란 요구가 있었는데 연장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당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직장 동료의 진술, 출퇴근일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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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고 퇴사하는분 급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1일*24일=2,090,32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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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등에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퇴직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나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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