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부녀회장
부녀회장

한달못채우고 퇴사하는분 급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8/7(목) 근무시작 ~ 8/30(토) 마지막근무일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하시는분입니다

급여는 270만원으로 받기로 되어있으셨는데

근무일이 7,8,,11,12,13,14,18,19,20,21,22,25,26,27,28,29,30 일 이렇게해서

근무일만 17일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1일*24일=2,090,32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해석상 회사가 근로기간을 역일수(달력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월금 270만원*30일/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일할계산시에는 주휴수당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 근로일수가 아닌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로 일할 계산합니다.

    2025.8.7 ~ 2025.8.30 재직한 경우 재직일수는 24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월급 일할계산은 270만원 X 24일/31일 = 2,090,322원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평균값 30일로 분모를 계산하여 216만원을 정산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