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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퇴사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쩌봅니다 ㅠ

잔여연차수당이 12개가 남아서 9월 26일 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09월27일~17일 까지 잔여 연차수당을 사용하고 10월17일에 퇴직일로 찍힌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의

1, 10월1일~17일 사이에 있는 10/1 대채공휴일 , 10/03 개천절 , 10/09 한글날도 일급으로 계산해서 익월 월급날에 일급 계산으로 들어오나요???

2, 잔여연차 쓸때 공휴일 3일에 연차로 써서 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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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0월1일~17일 사이에 있는 10/1 대채공휴일 , 10/03 개천절 , 10/09 한글날도 일급으로 계산해서 익월 월급날에 일급 계산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2.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니 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일급으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월급제라면 그 기간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에 변화는 없습니다.

    2.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복잡하지않게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출근을 하지않아도 유급으로 재직상태에 계신것으로 보면됩니다. 월급날에 급여 모두 들어오며 공휴일에 연차사용도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애초에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말 그대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