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실지급액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체를 처음 운영중입니다
제가 최저시급+주휴수당으류 계산했을때 130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첫달이긴한데 계속 근무하실 분 입니다
세무사에 이걸 말씀드리니
고용보험 12000, 소득세 8000, 지방소득세 700
정도를 공제하고
실 지급액은 1,279,300 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 제 잘못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