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피마마
피마마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실지급액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체를 처음 운영중입니다

제가 최저시급+주휴수당으류 계산했을때 130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첫달이긴한데 계속 근무하실 분 입니다

세무사에 이걸 말씀드리니

고용보험 12000, 소득세 8000, 지방소득세 700

정도를 공제하고

실 지급액은 1,279,300 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 제 잘못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약정 월급만 기재하시면 되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의 금액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전 약정월급이 130만원이라면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지급액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소에 급여명세표(세전 월급 + 공제 내역 + 실수령액 기재)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표는 서면으로 교부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 카톡 등 전자서면으로 교부해 주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 13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대략 1,172,550원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서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해당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