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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3.01.27

주3일7시간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올라서 주3일 7시간 근무시 4대보험을 제외하고 월95만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주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이랑 연관이 없다고 월급여 100만원(4대보험공제전)

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월 급여를 작년과 똑같이 지급하게 되면....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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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7시간 한주 21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작년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 위반이면 위반이고, 최저임금 이상이면 인상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053,381 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1시간+주휴 4.2시간)×4.345주×9,620원= 1,053,33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4.2)÷7×365÷12=110

    월 최저임금=9,620×110=1,058,200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09.495시간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기위해서는 월 1,053,332원(세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 3일 7시간 근무 시 주휴 포함 월 110시간분을 받아야 하므로

    최소 9,620원 기준 약 1,058,200원 (세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