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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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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직시 연차는 소멸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23년 12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그에 대한 잔여 연차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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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며칠까지 붙여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쓰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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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법상으로 사람을 자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고는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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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연차 사용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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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도 결제를 받야야하는 건가요? 퇴시사 연차소진 연차수당 제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효력 발생은 퇴직의사표현 당기 후 1임금기일을 지남으로써 발생합니다.원하는 대로 진행하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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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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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받을때 되니 감시단속적근로자라고 수당을 안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전 근로계약 시 감단 근로자임을 알지도 못한 경우로 보입니다.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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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단축 근무중입니다 다음달에 끝나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폐업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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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따라서 미사용 수당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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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 소속으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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