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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의무도입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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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안에 대한 대응으로서 전자 또는 후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부터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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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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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을경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고정 ot제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고,사업주가 지시한 초과근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협의 없이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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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 68시간 알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 됩니다.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결근 등으로 10시간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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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거리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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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마다 알바를 하는데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소정근로일 자체가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니겠습니다.8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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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시용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차후 본채용 거부에 따른 부당해고 진정에서 유리하겠습니다.1안 보다는 2안이 낫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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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의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산재의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이 업무 수행에 기인한 경우인지 판단하여 공단이 처리하겠습니다.퇴직이후라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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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안되는 알바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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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되겠습니다.따라서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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