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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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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기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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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2회 분할 지급 시 1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업무 수행 미수행 요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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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장수당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통상적으로 상기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기도 하나,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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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1년차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1년째 이후날짜로 조율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보다 이르게 퇴직을 권유할 수는 있어도,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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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데 사장님이 급여3.3프로를 떼고주신다하는데 어떤명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계약의 내용만으로 볼 때, 3.3프로 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다는 의미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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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계산좀 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가지고 일을 1년 이상 한 경우라면,퇴직금 발생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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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대상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중대재해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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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휴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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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 신입지원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타 부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서 이동의 방법이 더욱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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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월급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현한 경우, 의사를 표현한 달의 다음 임금기일의 종료된 다음날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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