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경우 초과근무시 수당발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4조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사용자는 법적으로 30분 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3.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4.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가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1일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5. 휴게시간이 없어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초과 연장근로수당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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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삼성전자 파업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정부가 현재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가 성장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2. 그런데 현재 주식시장은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회사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3.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고 주식시장 즉 코스피지수가 대거 하락하게 됩니다.4. 이렇게 되면 환율은 오르고 코스피가 하락하면 현정부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경제 정책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입법 때와 다르게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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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를 강제적으로 대채휴가로 쓰라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7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 법정공휴일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서면 합의가 있으면 적법, 유효)4.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처리 시간은 환산시간을 기준으로 부여 해야 합니다. 5.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한 경우 수당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2시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6.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환산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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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3.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했다고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4.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5.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보시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셨다고 퇴사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6.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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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처우에 대해서 그만둘지말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약정시급이 14,000원이고2.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시급은 11,667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3.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최저시급보다 1,347원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4. 학원 강사로 계속 근무할 생각이면 경력이 중요하니 위 금액이라도 경력을 쌓고 인정을 받을때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원 강사는 돈버는 수단에 불과하고 계속 근무할 직장이 아니라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좋습니다.5. 다만 생각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 취업이 쉽지 않고 학원 강사신데 육체 노동을 하는 직장에 취업하시는 것도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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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사유 인정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면접때 협의하지 않은 업무 + 막말 등으로 퇴사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다호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준비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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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보는데 시급 과 월급 중 어느게 낮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 월급제 외형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하게 때문에3. 근로시간이 같다면 시급제 + 월급제 동일하게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4. 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동일합니다.5. 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근로계약기간(정규직 또는 계약직일 경우 1년 이상 설정)이 긴 사업체 및 임금이 그나마 높은 사업체에 취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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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가 있습니다.2. 만 65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1) 만 65세 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가능2) 만 65세 이후에 최종직장에 취업한 경우 : 만 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3. 최종직장에 취업한 시점 만 65세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후인 경우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공제하지 않습니다.(공제하고 있다면 공제 제외해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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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일하고2틀쉬는 직업인데요 연차휴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2일 근로 + 2일 휴무 형태의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4. 다만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이럴 경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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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주말이나 휴일에는 뭐하면서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도 저는 아하 전문가 답변 글을 작성합니다.2. 주말에도 노무 관련 궁금중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3. 새로운 질문들은 대부분 개정된 법 내용에 관한 것이라 답변을 작성하면서 개정된 법 내용도 정리하려고 법 조문도 읽어 보고 해설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4. 물론 산책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커피 한잔 먹으로 카페에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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