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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월급인상 다들해주시나요?

병원 근무한지 1년이 이제 넘었는데

월급올려줄 생각을안해요

올려줬다라는분 몇분계시고

안올려준다는분도 계시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ㅜㅜ

월급이 애초에 적게받아서 인상해줄줄 알았는데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통상 연 단위로 임금에 관한 수준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업무의 내용과 강도, 성과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인상을 직접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여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연봉을

    인상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N년 마다 자동으로 0원 인상이라는 규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통일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분만 예외적으로 급여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법 위반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까지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주기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1년 동안 열심히 근로하신 경우 병원 원장님에게 임금(연봉) 인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라면 회사에서 당연히 인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상의 영역이니 사측과 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 인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인상을 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