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법 위반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까지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주기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1년 동안 열심히 근로하신 경우 병원 원장님에게 임금(연봉) 인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