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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후 최저임금미달,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한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사업주 임금체불 사실 확정은 사업주가 조사절차에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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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1주에 2일 ~ 3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 재직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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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합니다.2025.9.10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6.11 ~ 6.30 : 20일2) 2025.7.1 ~ 7.31 : 31일3) 2025.8.1 ~ 8.31 : 31일4) 2025.9.1 ~ 9.10 : 10일결론적으로 1개월이 1) + 4) 로 외형상 구획될뿐 결국 합산 1개월이 되므로 총 3개월 기간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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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더 이상 합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계산해 보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취업한 b + c + d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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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측에서 4대보험 신청 언제하는지..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고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회사에서 그렇게 빠르게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회사측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언제 하는지 + 취득일자를 몇일로 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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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정당한 이직사유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자발적 퇴사 전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 결과 확인이 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 진정 결과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런 확인 자료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고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고용센터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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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우 요건을 구비한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ㅎ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2025년 변경된 금액1) 1개월 ~ 3개월 기간 : 통상임금 전액 보장 - 단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2) 4개워 ~ 6개월 기간 : 통상임금 전액 보장 - 단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3)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수준 보장 - 단 최대 160만원 한도로 지급 받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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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출근하고 있어야 합니다.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7.1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2026.1.1 ~ 12.31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7.1.1 부여 받을 것이로 이때 복직하므로 복직 후 2027.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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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세후로 400정도 된다면 어느정도의 사회적 위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후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전 세전 월급은 대략 480만원 정도가 됩니다.연봉으로 환산하면 5760만원 정도가 됩니다.연봉이 6천만원 정도 되는 경우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월급 외에 나이, 기타 재산, 종사 업무 분야의 발전 가능성 등 다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위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세전 연봉이 6천만원 정도이고 20대 ~ 30대라면 매우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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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고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길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 + 권고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되고 해고통보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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