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작 이틀치 제하고 월급이 나왔어요

제가 4월29일부터 유치원 출근을

시작했는데요

공교롭게도 5월초에 연휴가 길었구요

5월4일 첫출근하고

5월6일은 제 병원예약상 못나온다고. 면접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5월1일부터 출근으로 잡으라구

다른직원분한테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5월6일날 하루빠졌으니 4월29.30 이틀치

일한거는 빼도 할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얘기하라구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전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발생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29일 및 30일 이틀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결근을 대체하기 위하여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5월 6일 결근일에 대하여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외)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일분의 임금 공제분(상기1의 내용)과 결근으로 인한 수당 공제분(상기2의 내용)의 금액자체는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오나, 입사일에 따라 향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각종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가 상이해 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근거로 원칙대로 처리(입사일은 4월 29일로 처리하고, 5월 6일을 결근으로 처리)를 요청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정산 받을 수 있는데

    2. 2026.4.29 + 2026.4.30 2일 근로한 경우

    3. 2026.4.29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지 + 아니면 2026.5.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2026.5.1 입사일자로 처리한 경우라면

    1) 4월 2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던지

    2) 아니면 5.6 결근을 하게 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2일치 임금이 공제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주어 상계처리하던지 해야 합니다.

    5. 5월 월급에서도 2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4월 2일분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6. 그러나 위 4번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기 시작한 날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입사하지 않았기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