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정산 받을 수 있는데
2. 2026.4.29 + 2026.4.30 2일 근로한 경우
3. 2026.4.29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지 + 아니면 2026.5.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인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2026.5.1 입사일자로 처리한 경우라면
1) 4월 2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던지
2) 아니면 5.6 결근을 하게 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2일치 임금이 공제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주어 상계처리하던지 해야 합니다.
5. 5월 월급에서도 2일치 임금을 공제하고 4월 2일분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6. 그러나 위 4번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