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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하려는데 주4일 32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상 사용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아래 내용이 모두 적용됩니다.1) 주휴수당 대상2) 퇴직금 대상3) 4대보험 가입대상4) 연차휴가 발생 대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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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과 3개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는 예외적으로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연봉이 감액된 경우에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연봉이 감액된 이유가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회사에 임금이 감액되기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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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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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지 오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연차수당은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므로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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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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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퇴사을 하면 실여급여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인 경우인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빠르게 1개월 이상 + 4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을 한 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위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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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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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5시간 근무 시 한달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7.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되고 1주 주휴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급 구성 시간은 (37.5시간 + 7.5시간) x 4345주 = 195.5시간이 됩니다.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195.5시간 x 10,030원 = 1,960,860원 정도가 됩니다.세전 186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사업주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이야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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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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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구비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6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근로기간은 퇴직금 발생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는 기간)1일 5시간 + 주 6일 = 1주 30시간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9개월 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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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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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어 정산 2주가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2025.9.8인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 등 모두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적립하고 퇴사통보를 하면 본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절차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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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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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4대보험 가입요건은 동일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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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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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한 규정은 현재 법률이 개정되어 확정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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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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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기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로 10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총액은 1일 액수 x 수급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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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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