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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위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중요한 것은 이전직장에서 3년 5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위치한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공백기간 10개월이 있기 때문에 18개월 - 10개월 = 합산 가능 기간은 8개월로 제한 됩니다.예를 들어 10개월 공백 후 바로 1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아래 일수만 합산이 가능하게 됩니다.1) 최종직장 1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2) 이전직장 7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2개 직장에서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빠르게 재취업하셔야 합니다. 재취업이 늦어 질수록 앞의 합산기간이 줄어들게 되어 180일을 구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의 경우 합산 기간이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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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공백기간이 18개월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어 10년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자는 240일//50세 이상자는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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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헤어) 무늬만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실질적으로 미용실에 고용되어 주 6일 출퇴근이 강제되고 출근하여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헤어 등 미용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으로 월 고정 200만원 ~ 22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3년간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근무일지(출퇴근 강제) + 지각시 벌금 납부 내역 + 고정 월급제 형태 급여내역 + 기타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세요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퇴사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증거자료 싸움입니다. 최대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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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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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 가게에서 일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질문자가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045,930원 정도가 됩니다.그런제 사용자가 62만원만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고 이야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를 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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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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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1차교육전 취업을하였씁니다 실업수당과조기취업수당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이 경과하여 1차 교육을 받고 그 이후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14일 경과하기 전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도 몇일 받지 못하고 지급이 중지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소멸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빠르게 담당 주무관에서 상담을 받고 처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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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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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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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는퇴사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재정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재정산 규정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법상 부여해 주면 되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로 재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고 사용한 일수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부여할 일수보더 더 사용했다면 퇴사시 월급에서 차감이 되고 적게 사용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회사측에 위 재정산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재정산 하는 회사도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회계년도 일수를 전부 부여하는 회사도 있으므로)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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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도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이럴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180일 이상이 되려면 1년 정도 근무하면 됩니다.질문자자 1년 3개월 동안 재직하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되어 있는지 + 취득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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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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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입사 말일이 급여일인데 중간에 퇴사했을때 급여정산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일할 계산하는데 일할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 평균값을 산입해야 하기 때문에실 근로일수로 계산하면 위법이고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로 계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5.11.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월급 x 15일/30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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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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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따라서 2025.4.1 ~ 2025.12.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8일만 발생합니다.2026.1.1까지 재직해야 마지막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25.12.31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 마지막달에는 1일 부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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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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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통보가 됩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1) 해고예고수당 청구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되고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해고전 재직기간 + 부당해고 기간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 2개 구제수단 모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증거자료(서면, 녹음, 문자 등)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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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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