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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회사 자체가 존속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퇴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됩니다.어린이집이 개인사업자(회사)이고 회사를 영업양도하는 경우 기존 회사는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됩니다.이럴 경우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해주는 경우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할 수도 있고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새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합의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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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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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5개월 공백후 공무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았다면완전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 종료(단절) 후 공백기간 5개월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 입사하면 "신규 입사자로 취급"이 됩니다.따라서 공무직 전환 등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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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사업주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문제는 폐업하지만 다시 창업을 하여 그 사업체에서 계속 근로하겠는지 의사 타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더군다나 질문자가 새로 창업하는 회사 고용을 위해 교육까지 받으러 갔다면 합의퇴사 정황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합의 퇴사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을 하고 그 날 강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주장하셔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현 상황으로는 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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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집에 가라고 하시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한 경우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오늘은 그만 일하고 퇴근하라고 한 것일수도 있고해고통보를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문자나 카톡 등으로 다음 근무일에 출근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된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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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회사, 폐업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정산 받으려면 우선 연차휴가 발생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약정휴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폐업시까지 약정휴가 성격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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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반강제로 소진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연차휴가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강제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위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사용촉진 통보 + 사용일자 지정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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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나갈 예정인데 위로금,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급여 + 차량유지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퇴직위로금 금액 등은 법에 규정이 없으니 질문자가 협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퇴직위로금 합의가 되면 퇴직금 + 퇴직위로금 합산 금액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공제합니다.(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합의서 작성시 지급일자도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일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퇴사시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많이 약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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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연봉제 + 월급제 + 주급제 + 시급제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연봉제 + 교대제 근무의 경우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면 연봉제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연봉제 계약서상 연봉(임금)의 구성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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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산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계산은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 + 고정 식대 +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는 위 통상월급(임금)/209시간 =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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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시 조서말고 진술할때 메모한내용 가지고가서 참고용으로 읽어보면서 진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 통보를 합니다.이때 질문자의 주장을 기재한 이유서를 2부 작성하여 한부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한부는 질문자가 보면서 진술해도 됩니다.이유서 뿐만 아니라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가지고 가서 보면서 진술해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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