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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월에 2일 주휴일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위법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 + 격주 1일 7시간 근로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 209시간 x 10,030원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2시간 x 4.345주 + 7시간 x 4.345주 x 0.5) x 1.5 x 10,030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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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10 ~ 11.30 무급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따라서 9일분은 세전 월급 x 9일/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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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일한 후 퇴직금 금액 얼마가 나와야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2018.10.22 ~ 2025.10.27 재직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0.28이 됩니다.이럴 경우 세전 평균월급이 3,367,010원 정도인 경우 지급 받을 퇴직금 원액은 23,128,893원 정도가 됩니다.퇴직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너무 적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서 달라고 하여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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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방식은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는데대부분의 회사는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4.8.1 ~ 2026.1.31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많은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부여해 준다면 위 일수를 보장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정산 한다면 26일 - 사용일수 차감한 일수가 잔여 일수가 됩니다.어느 방식이던 잔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되고 수당은 미사용일수 x 통상일급으로 계산하여 퇴사시 별도로 지급 받게 됩니다.사전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정산하는지 + 1.1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른 13.75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지 확인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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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로자근로계약서기준이알고십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등은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 1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967,87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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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과 연차는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에는 연차휴가만 규정되어 있지 만근수당은 법상 권리가 아닙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말은 노무사가 보아도 무슨 말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회사 사규에 규정된 만근수당 요건은 1개월 동안 주말 + 법정공휴일 제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개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요건을 달성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만근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 그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개근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회사 담당자에게 만근수당 지급과 연차휴가 사용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일이 1일 이라도 있으면 개근으로 보지 않아 만근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말인지 확인해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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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근무중인데 급여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하려면 1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법상 1주 최대 근로일수는 6일입니다.1일 6시간 + 주 6일 = 1주 39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039,560원 정도가 됩니다.위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한 경우 실수령액은 1,825,240원 정도 됩니다.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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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입사일자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재직중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지만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적용된다는 말)2023.10.1 입사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퇴사 전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41일보다 적다면 그 차액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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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해 직책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여 직책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직책수당은 유지합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하여 변경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임금 협상을 하여 직책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라면 수당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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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법)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슨 명목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구제 형태의 고용노동청 진정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합니다.당사자 본인이 진정을 제기했다가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 3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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