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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땅돼지295
정직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장님께서 얼버부리시더니 근로계약서를 2026년 5월 oo일에서 2026년 5월 oo일로 동일한 날짜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는 근무 5일차인데 사장님의 폭언에 퇴사할 생각인데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단순오기라고 사측에서 주장해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단순 오기여도 작성은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폭언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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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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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날짜를 잘못 기입한 것이고 노사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오기가 있더라도 계약서가 작성 자체는 된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2.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았다면 오기가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