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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하면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제 형태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1) 기본 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X 12개월2) 포괄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 + 월 휴일근로수당) X 12개월기본 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이 세전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포괄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포함시켜 놓은 것이므로 그 포함된 시간의 범위내에 있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이미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그 추가 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봉제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을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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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따라서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을 209시간으로 설정합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기본급 209시간 X 통상시급으로 책정하시고 기본급 항목에 월 주휴수당 포함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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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론과의 연관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2개의 권리가 발생합니다.1)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권리2)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기 권리위 2개의 권리는 별개이므로 근로자는 각각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라 결론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5명의 위원이 심사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더 우선하게 됩니다.따라서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최종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판단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노동위원회 결정시까지 사건 보류)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경우 대부분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화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 화해시 해고예고수당을 산입하여 산정해 주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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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거부 및 사용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퇴사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상관 없는데 계속 재직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사용자가 알게 됩니다.이럴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계속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법적 문제라기 보다 현실적인 문제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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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2시간 30분 근로해도 연차휴가와 관련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주 3일 근로하면 1일 8시간 + 주 3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이 됩니다.1년을 재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15일 X 4.8시간 = 72시간이 되고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72시간/8시간 = 총 9일의 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하는 주 3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던지 보상휴가제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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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즉시발급 거부시, 즉시발급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116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전 회사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즉시 발급을 유도해 보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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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회사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사직하는 과정에서 5일 결근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사유는 사직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해고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해고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해고로 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리하기 때문에)아마도 사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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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19일부터 근무 시작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20253.19 ~ 2025.103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했으니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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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고소 절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온라인 신청)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진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우편으로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방법진정을 제기하려면 피진정인(사용자)의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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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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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다 채운다면 그냥 칼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9시 ~ 18시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18시까지 근무하고 칼퇴해도 법상 + 근로계약상 위법이나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근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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