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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유급휴직 관련하여 4대보험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월급 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기간이어야 합니다.유급휴직은 말 그대로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임금이 지급되면 당연히 그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휴직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무급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거나 유급휴직으로 전환된다면 휴직종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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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2025.10.13일에 사직하는 경우 2025.10.12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고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모두 의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는 2025.10.12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12일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 x 총 재직일수 12일/31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3로 기재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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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수단에 대해서는 1개의 규정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일자)를 서면에 기재하고 서면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 문자 + 서면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다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직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긴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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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1) 재계약을 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를 말하지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는 점총 계약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조건으로 근로조건도 실제와 다르고 일을 힘들다고 하시고 연봉을 원하는 만큼 부르세요. 그 연봉을 회사에서 맞추어주지 못한다면 결국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할 것이고 이럴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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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ㅜ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발생하는데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12.20~ 2026.12.19로 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되고 위 계약기간에 의하면 2026.12.19까지 근무하는 것이 되어 퇴사일자는 2026.12.20이 되어 만 1년이 되기 때문입니다.위 사례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고 사용자가 이상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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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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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2025.8.1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결근 없이 개근하면 9.1 1일 발생 + 10.1 1일 발생 총 2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만약 1개월 근로시간 중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달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5.8월 중 1일 이라도 결근하면 9.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결근이 아니고 법정공휴일이라 쉰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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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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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 후 아르바이트 등 근로나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잘못 신고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니 아르바이트 근로 이런것 하지 마시고 추석때까지 쉬시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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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된 경우이고본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백화점이 휴업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질문자에게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일에 따른 유급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수당 문제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문제 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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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날에 대체 휴무를 주면 이는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 받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유효합니다.1)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 서면이 있을 것2) 보상휴가 부여시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환산한 시간으로 부여할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유효하므로 8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반영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를 1일 8시간 부여하면 안되고 12시간분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어야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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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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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에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 행위)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르고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되기 전 해고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 전 재직기간 + 부당해고 기간 = 합산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예외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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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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