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0인미만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자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법에 규정된 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만 60세 도래시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정년 만 60세 도래시점에 정년퇴직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0
0
직영점 폐점으로 인한 발령서 통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그 지점으로 출근하게 되는 경우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전보발령 후 1개월 정도 근무하다 통근곤란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 실업급여 모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이다.전보발령서 +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입증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출산휴가 기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수입을 위한 블로그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만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시간 근로나 블로그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중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원과 연차, 생리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1개월 영업일수로 계산하는데 중식당이 1주일 내내 장사를 한다면 분모는 평균 30일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1개월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는 동업자 관계(공동생활 유지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 처리 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 계산 공식에 따를 경우 사장과 사모를 제외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0
0
주5일 3시간근무할때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적용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후에는 매년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유급 처리시간은 질문자의 경우 1일 3시간이므로 3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위 일수를 보장 받는 것이고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의 기준으로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5일을 부여 받을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x 3시간 = 45시간이 되고 통상의 근로자처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45시간/ 8시간 = 5.6일 정도로 환산하여 부여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5.0
1명 평가
1
0
지식 레벨업
100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부릅니다.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규정된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4)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위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하여 다소 범위를 넓게 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리해고가 정당화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대법원은 2022. 6. 9.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설시한 후, 본 사건 해당 회사의 경우 정리해고 무렵 (1) 국제 원유 가격 하락,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 등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은 점, (2) 회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한 회계법인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3) 회계법인이 예상한 수준에 비해서도, 회사가 더욱 부진한 매출을 기록한 점, (4) 회사의 단기차입금 규모가 늘어났고, 회사 재산에 대하여 매각공고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회사가 시행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은 (1)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 일련의 구조조정 이후에 정리해고를 시행하였기에 해고 회피 노력 결과 정리해고 대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2)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판단하는 등 다소 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따라서 대부분 회사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 절차보다는 명예퇴직 등 절차를 진행하여 구조조정을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9
0
0
근로계약서 작성후 갱신? 할때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점에 작성을 합니다.그 이후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작성하시는 것이지 1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조건 즉 임금이 변경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종료되는 경우이거나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0
0
고깃집 인건비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5시 ~ 24시 외형상 9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설정하셔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을 설정할 경우 회사에서 그 시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시 ~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해야 할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10,030원 + 월 야간근로수당 1주 10시간 x 4.345주 x 0.5배 x 10,030원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10,03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연봉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연봉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에서 따로 연봉협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관행적으로 연봉협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입사한지 2년 된 경우 연봉협상에 대하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봉협상을 회사측에 요청해 보시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동료 근로자에게 우리회사는 연봉협상을 언제 하는지 관행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096,27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156,880원2026.1.1 위와 같이 최저시급이 인상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연말 쯤에 연봉협상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0
0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시 또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매월 급여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매달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은 경우라면 퇴사시 추가로 교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퇴사시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는 경우는 재직 중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인데 급여명세표를 분실한 경우 등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1명 평가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