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채용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2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인데 이미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했음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현재 상태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개월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이던지 아니면 사용자와 새로 계약연장을 하셔야 하고연장된 계약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0
0
일용직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출근한 경우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하자 마자 조퇴한 경우 출근인정 + 조퇴로 처리한 것인지 // 결근으로 처리한 것인지만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월급 일할계산 공식은 세전 약정월급 x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 그 달의 총일수 입니다.약정 월급이 2,409,000원인 경우이고 2025.8.4 ~ 2025.8.16까지 재직하고 17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총 재직일수는 13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409,000원 x 13일/ 31일 = 1,010,225원 정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0
0
근무시간이 다르며, 8시간 초과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 근로시간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답변이 있다고 하시는데 전 본적이 없습니다.그 논리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시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50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질문자의 경우 토요일 7시간 + 일요일 8시간 = 1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1주 주휴수당은 3시간분에 해당된다고 사료 됩니다.추가 근로 1.5시간은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을 못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뿐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였다면 1.5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0
0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일 것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될 것3개월 단위 계약으로 총 6번 계약을 하여 18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일)에 점장과 재계약 문제가 잘 협의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계약기간 만료 여부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점장님과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0
0
실업급여 180일 / 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 여부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만약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15 ~ 2025.8.30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그러나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되는데 최종직장에서 2025.8.2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2.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이 가능합니다. 일수가 부족하여 합산하는 경우에는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질문자의 근로형태를 알 수 없고 개인 사정으로 쉰 날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처리한 것인지 무급처리한 것인지 알수 없어 일수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0
0
들러리 면접도 신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하려면 회사에서 무슨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면접에 참가 하였고 면접을 진행한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느낌적으로 들러리 면접 같다? 대충 질문하는 것 같다 ? 면접 보다 나가는 사람도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회사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신고를 하려면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이어야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아래 내용에 대한 위반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1) 4조 :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 위반2) 4조의 2 : 채용 강요 등의 금지 위반3) 4조의 3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4) 제 11조 : 채용서류 등의 반환 의무 위반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0
0
알바 출근했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조퇴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려면 발생한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해야 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정도이어야 합니다.배가 아파서 조퇴를 사업주에게 말한 경우 회사에서 거절하여 계속 근무를 하다 병원에 갈 질병이 발생한 경우1) 그 질병이 개인질병이면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2) 그 질병이 회사에서 조퇴 조치를 해주지 않고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질병까지 갔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시 승인이 됩니다.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과도한 업무 등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 되었다는 내용의 소견이 있어야 산재 신청시 승인 가능성이 올라 갑니다.질병과 다르게 부상의 경우 예를 들어 일하다 사업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것이면 바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질병은 업무기인성 + 업무수행성에 따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 승인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0
0
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 사실 여부를 조사 합니다.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합니다.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후 그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주로 벌금형을 약식으로 구형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 까지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 단계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7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실제 추석전까지 근무하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해주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실제 근무를 하시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퇴사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