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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를 12월보다는 1월에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질문자가 1.1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다음해 1.1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 퇴사하면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그러나 입사일자가 1.1이 아닌 경우 그 입사일자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해 1.1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6.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경우 다음해 6.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지 1.1 부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1.1 회계년도는 선부여 개념이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면 연차휴가 부여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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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및 수당에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회사 + 근로자 대표 사이에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갈음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는 유급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준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출근하지 않아도 그 날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 아님다만 보상휴가제 실시하는 경우 유급처리 시간은 환산시간 기준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를 하면 1.5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12시간 유급처리 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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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고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나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볼 수 있을 뿐이지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에 해당함)따라서 회사 정책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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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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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보험설계사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기 전 부업도 정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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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욕설 징계해고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해도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하는 경우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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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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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2025.4.7 ~ 2025.9.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달력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월 평균 26일 내외로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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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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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식사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5일 = 1주 5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532,000원 정도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세전 250만원이면 32,000원 정도 적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다만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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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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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차,2년차,3년차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17.8.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4.8.1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고 2025.8.1 연차휴가 18일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2024.8.1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정산 받은 경우 2025.8.1까지 재직하고 2025.8.2 퇴사하면 확정일수인 18일에 대하여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18일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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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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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시간 10시간, 월화수 근무, 주 30시간 근무에 관한 주휴수당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1일 10시간 +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 24시간2) 1주 연장근로시간 : 6시간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 1주 주휴수당은 4.8시간만 인정됩니다.그 대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연장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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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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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회사에 입사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둘째 모성모호(임신상태)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고 8세 미만의 첫째 자녀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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