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휴일 유급처리(주휴수당 지급)
2. 연차휴가 및 수당(5인 이상 사업장)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
4. 법정공휴일 유급휴일(5인 이상 사업장)
위와 같은 권리들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정되던 권리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권리를 축소하는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