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 연차 월차 등 다양한 복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 연차 월차 등 다양한 복지가 있는데 이런 복지들이 없어지거나 바뀔 수 도 있나요? 요새 경제도 그렇고 나라 분위기도 그렇고 좀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변경되면 바뀔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복지 관련 부분은 새로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기존에 있던것을 없애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휴일 유급처리(주휴수당 지급)

    2. 연차휴가 및 수당(5인 이상 사업장)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

    4. 법정공휴일 유급휴일(5인 이상 사업장)

    위와 같은 권리들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정되던 권리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권리를 축소하는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는 복지가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 개정으로 변경해야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주휴수당)+휴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법으로 규정한 법정휴일 및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변경되지는 않으며 그 동안 보장해준 권리이므로 쉽게 이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