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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일수와 근무개월 비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2024.8.4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8.4 ~ 2025.7.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8.4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2025.8.4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6.8.3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26.3 퇴사 예정인 경우 퇴사 전까지 15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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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육야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이 일반회사원과 공무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 2항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1항에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고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2항 4호에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을 보시면 요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처리 금액 등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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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하여 문의드리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점심시간의 경우라도 회사의 지휘, 감독 범위내(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해야 하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과 재해보상 등에 대하여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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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인지 + 주 6일제 인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주 5일제 근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제 근로형태로 보입니다.쓸데 없이 총 근로시간 이란 항목을 넣어서 근로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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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기간만 채우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2025.9.21 ~ 2025.9.30로 설정한 경우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계속 근로하기 싫다면 사업주에게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인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하셔도 됩니다.이럴 경우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질문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025.9.30까지 근무해 주시고 사직하면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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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청구 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재직기간 중에 주휴수당 +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2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어설프게 진정을 제기하지 마시고 근무일지 + 월급 통장 내역서 등으로 사업주가 주휴수당 +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임금체불 내역을 정리한 후 진정을 제기하셔야 진정 사건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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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1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왜냐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현재 2주 정도 더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해고자체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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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계약기간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1.2 ~ 2026.1.1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유지된 경우이고 퇴사일자는 2026.1.2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는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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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장연차일수에대해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여 받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규정이 적용되며2025.8.20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8.20 ~ 2026.7.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매월 20일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8.20 :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사용기간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통상일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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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부부가 모두 정년퇴직하면 노후문제없겟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고용보장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여성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정년까지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규모 구조 조정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명예퇴직 등으로 정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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