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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세후로 400정도 된다면 어느정도의 사회적 위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후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전 세전 월급은 대략 480만원 정도가 됩니다.연봉으로 환산하면 5760만원 정도가 됩니다.연봉이 6천만원 정도 되는 경우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다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월급 외에 나이, 기타 재산, 종사 업무 분야의 발전 가능성 등 다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위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세전 연봉이 6천만원 정도이고 20대 ~ 30대라면 매우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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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고 퇴사를 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길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 + 권고사직서 등에 절대로 서명하시면 안되고 해고통보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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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되었는데 부당한 조치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 발령을 받은 경우 발령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아래 3가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1) 업무상 필요성2) 전보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3) 전보 발령시 협의절차 준수여부부당전보 구제신청시 승소 하러면 회사의 전보 발령 조치가 업무 관련 필요성이 없거나 낮은 경우임에 반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크고 업무 처리를 위해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성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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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근로감독관이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피진정인 즉 사용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인사담당자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사용자의 사건 대리 위임을 받은 직원이 출석해야지 직원 중 아무나 출석하여 사건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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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생기므로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동일한 조직이나 집단이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수노조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등장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장점으로는 먼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함으로써 각 노조마다 특화된 정책이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참여도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또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 노조에게만 집중되는 지원을 분산시켜 더욱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도 좀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슈에는 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이슈에는 다른 노조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때 이러한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새로 생겨난 노조끼리 대립하거나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느라 시간 낭비하기도 쉽다.(협상력이 낮아 진다는 점) 게다가 실무상 어려움도 동반되는데 부서별로 선호하는 노조가 다를 경우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해야 하며 불필요한 갈등 예방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내부갈등이나 노노갈등이 발생할 우려) 더불어 중복투자 되는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경영상 이점만을 기대하고 복수노조를 추진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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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이고 법정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는 회사라면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면 됩니다.2025.6.1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달력을 보시고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중 토요일만 모두 제외하고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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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급금의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지급 받는 경우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받는 경우현재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자백을 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은 간이대지급금용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소송용으로만 발급해 줍니다.소송용으로 발급 받으면 이를 가지고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판결문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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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연차사용 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아래 어느 방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그러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에 대해서만 사용 또는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연차휴가 15일따라서 위 일수 범위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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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 까지 근무했을경우 휴무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2025.10.27 ~ 2025.10.31까지 모두 출근해야지 2025.10.31 주휴일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2025.10.31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 모두 재직한 경우라 약정한 월급을 모두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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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조정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에 대한 화해가 성립되고화해 내용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한 경우라면화해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취소를 주장하거나 초과 지급분 지급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초과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1) 근로감독관 입장이 난처해 지니 차액분을 회사에 지급해 스무드하게 종결할 수도 있고2) 회사에서 초과지급을 주장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도 늦게 지급한 것 자체가 법위반이라 초과분 지급을 주장하면 취하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하여 압박을 통해 사건을 종결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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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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