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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고 1부 교부 받아 보관해 두시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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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의 경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도 이를 정정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절대로 개인사유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안됩니다.제목 : 권고사직서 내용: 회사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이라고 기재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보관해 두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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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브레이크타임 법적효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을//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브레이크 타임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휴게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브레이크 타임이 휴게시간이 되려면 그 시간에 해당 업무나 준비행위를 하지 않고 진짜 쉬게해 주는 경우에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외형상 브레이크 타임이지만 그 시간에서 실제 업무를 하거나 업무 준비를 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고 사업주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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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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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고 +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추상적인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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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단위 계약직이라도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계속 재계약을 하여 현재 5년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도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도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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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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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9.30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2024.4.1 ~ 2024.11.30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중간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일수에 포함이 되고 일용직은 별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하지 않고 18개월 안에 있으면 자동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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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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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한 기간 전에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사직일자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일자 전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사직일자를 앞당기자 요청)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시면 됩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고통보가 됩니다. 해고가 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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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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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이 책정되는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1년 경과시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마지막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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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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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1주 12시간으로 약정한 경우인데 아주 불규칙하게 추가 연장근로를 하여 20시간이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추가 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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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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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시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퇴사로 희망 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현재 실업급여 액수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1)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2)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회사에 희망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희망퇴직 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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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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