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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효과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2항에 따라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회사는 지체없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면 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추상적인 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상사를 모함한 것으로만 취급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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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형태인데 직영점이면, 5인 이상인가요?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사업체) 기준입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 상호와 법인대표로 기재되어 있다면 본사가 사용자가 되므로 본사 인원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본사가 아니고 개인 점주인 경우 직영점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 소속이고 그 소속 1인이 근로한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됩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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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앞두고 사업주가 손쓸까봐 신경쓰이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사업주가 노무자문을 받고 있으면 대부분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리하게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고 급여명세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적이 없다면 진정을 제기했다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추가 됩니다.급여명세표도 위조한 경우라도 질문자가 근무일지 등으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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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메세 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위 연차휴가 11일 + 15일은 모두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도록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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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자와 퇴사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5.9.30인데 2025.10초에도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인데 회사에서 2025.9.30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이직일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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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의 경우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주 6일제의 경우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이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1.2 ~ 7.3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를 한 경우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상태로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일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최종직장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직장이 있는 경우 그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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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2주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데첫주에는 소정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그 날 출근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하면 법정공휴일 출근하지 않아도 그 날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약정한 1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둘째주에는 1주 18시간 + 개근 요건은 구비하지만 주휴일 전에 퇴사를 하는 관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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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받는 날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퇴직금 + 월급 + 연차수당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025.9.6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5.9.7이 되고 이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 위 일체의 임금을 사용자는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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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하루 일 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1일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두로 근로제공을 하면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여 출근한 경우이므로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사업주에게 1일치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을 지급 받을 계좌 + 본인 주민번호 등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임금 지급시 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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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0시간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2025.3.1 ~ 2025.9.30 4대보험을 7개월 가입한 경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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