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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최종직장 C에 취업한 경우인데 그곳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최종직장 비자발적 이직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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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 원장님 변경 될 시 권고 사직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유효한 것입니다.따라서 어린이집을 영업양도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사업자등록)는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체(사업자)이름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기존 사용자 + 질문자 사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하게 되는데 질문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할 수는 없고 다른 사업자 소속으로 고용승계될 의무가 없으므로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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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었을때에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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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지급 요청 시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3년 동안 주휴수당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도 되고 지급요청을 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여 사업주가 지급해 준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문자의 주장내용을 정리하여 사업주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 산정내역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반박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질문자가 산정한 내역이 맞다면 그 내역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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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네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2일 알바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업무가 맞지 않는다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빠르게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사직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조율을 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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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퇴사일자 조정 후 권고사직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노동청에 무슨 신고를 한 경우인가요?해고를 당한 경우에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무슨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라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근로자가 응하여 사직일자를 앞당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고 사직에 불과합니다.위 해당 내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근로자가 수락한 경우 당연히 조정된 사직일자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받아 두셔야 분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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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1)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2)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는 경우질문자가 2025.10.2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2025.10.2까지 근무하시면 되고 그때까지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면 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 기준 1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 660조 규정)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근무하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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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회사 자체가 존속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퇴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됩니다.어린이집이 개인사업자(회사)이고 회사를 영업양도하는 경우 기존 회사는 영업을 종료하는 것이 됩니다.이럴 경우 새로운 사용자가 고용승계해주는 경우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할 수도 있고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새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합의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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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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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5개월 공백후 공무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았다면완전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 종료(단절) 후 공백기간 5개월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 입사하면 "신규 입사자로 취급"이 됩니다.따라서 공무직 전환 등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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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사업주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문제는 폐업하지만 다시 창업을 하여 그 사업체에서 계속 근로하겠는지 의사 타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더군다나 질문자가 새로 창업하는 회사 고용을 위해 교육까지 받으러 갔다면 합의퇴사 정황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합의 퇴사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을 하고 그 날 강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주장하셔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현 상황으로는 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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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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