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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2025.2.1 ~ 2025.8.31" 4대보험(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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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으로 상실사유를 기재한 경우 고용 24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보류됩니다.그리고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 평균임금 +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기재하면 실업급여 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하여 제대로 처리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용24 사이트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 - 이직확인서 조회가 되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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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2개월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1) 원칙적으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다면 계속 근로가 됩니다.2)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어해 주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 기재내용에 의하면 퇴직금 + 연차수당 15일을 정산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이 말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이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즉 단절시키고 새로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1) 계속 근로가 아니므로 1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2) 퇴사 후 재입사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신규입사자처럼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월차 개념으로 처리)질문자가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처리는 부당하므로 빠르게 회사에 문제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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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병원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몰아서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은 경우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1)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2)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1년 경과 첫달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기간 1년 경과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지 퇴사할 때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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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7월23일~2026년6윌22일 기준이 1년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5.7.23 입사자의 경우 2026.7.22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7.23 ~ 2026.6.22이면 1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라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알고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제제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25.7.23 ~ 2026.7.22로 수정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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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1) 회사 사정이 어려워 1개월 동안 월급의 80%만 지급하겠다고 회사에서 통보한 경우 이에 동의하면 임금 감액 요청에 합의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현재 상황이 어려워 월급의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나중에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2) 지급하기로 했던 월급 인상 소급분의 경우에도 소급분을 지급해 준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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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계약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세전 약정월급이 27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2,700,000원/261.1시간 = 10,340원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므로 현재 임금은 올해 + 내년 최저임금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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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 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지급일을 익월 몇일(예를 들어 5일)로 설정합니다.임금지급일이 말일이 회사는 대부분 당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급일을 당월 말일로 합니다.임금정산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정산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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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7.3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이전직장 2024.2.1 ~ 2025.1.24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2025.7.1 ~ 2025.7.31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실일자가 2025.8.1 이라면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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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회사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확인하시고 그 절차만 준수한다면 2개월 또는 3개월 전에 미리 지정하여 사용청구 하시면 조율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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