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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더 적게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2년 6개월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월급 기준 대략적으로 2개월 15일치 정도 액수가 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2년 6개월 재직자에게 1개월치 급여 정도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퇴직금 액수를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1개월치만 정산해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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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요 합산이라서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위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면 이전직장 2022.7.12 ~ 2025.9.10 재직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친구 사업체에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될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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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1)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은 6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되면 퇴사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최종 3개월에 연장근로 등을 하여 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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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입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 계약직에 해당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에 해당2024.5.1 ~ 2024.12.31 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인데 2025.1.1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질문자의 신분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주의할 점은 2025.1.1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2025.1.1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됩니다.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아웃소싱 업체 특성상 계약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드문일이기 때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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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거부의사표시를 한 경우 최초 권고사직 요청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경영진과 협의해 보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요청을 철회했다기 보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새로운 제안 즉 퇴직위로금 제시 등 조건을 설정하려고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평소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권고사직 요청을 해오면 거부하셔도 되고 협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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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윗선에서 인원감축을 하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되고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보상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화해를 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1일 만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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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실제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대부분 회사는 근로자와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합니다.권고사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폐업도 일종의 해고이므로 해고에 따른 퇴사로 처리하기도 합니다.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의 일부 사업장만 정리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된 경우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던지 권고사직 등 퇴사 합의를 하여 퇴사처리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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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2022.4.22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4.22 : 연차휴가 15일 발생2) 2024.4.22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4.22 : 연차휴가 16일 발생4) 2026.4.22 : 연차휴가 16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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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따라서 법정공휴일(추석 등 포함)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그날 쉰다고 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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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월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잘못을 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퇴사전까지 제공한 임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각이 손해배상 사유인지 + 당일 퇴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손해배상 문제는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문제라 배상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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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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