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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강제 는 근로기준법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초 작성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통보는 근로계약 약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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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는 시점에 위 법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위 1호~ 6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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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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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되어 1일 5시간 + 주 3일 = 1주 15시간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다면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주휴수당은 1주 3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 대상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일 5시간 근로한다는 것이 휴게시간 제외 5시간이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는 점입니다.(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1주 13.5시간 밖에 되지 않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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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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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육아휴직중 및 복귀시 고정적인 명절상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약정권리의 경우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조건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특별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설 + 추석 각 50만원씩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고만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상여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규정 + 지금까지 상여금 지급 관행상 명절 상여금 지급대상이 재직자 요건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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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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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식대를 공제하고 월급 수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식대나 식사제공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고 나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은 경우 그 비용으로 식대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지만 채용시 식사비용을 공제하지 않겠다 즉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최저월급에서 식사비용을 공제한 경우에는 위법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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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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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결정할 경우 회사는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2) 단체협약3) 취업규칙4) 근로계약서따라서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면 경우 1)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2)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3) 회사 취업규칙상 연봉제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4) 개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포괄임금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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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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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일이 굼금해서요 많이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총 재직일수/365일)2025.9.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5.9.11이 됩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총 92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1) 2025.9.1 ~ 9.10 : 10일 2) 2025.8.1 ~ 8.31 : 31일3)2025.7.1 ~ 7.31 : 31일4) 2025.6.11 ~ 6.30 : 20일1개월 월급이 형식상 9월과 6월로 구획될뿐 2개 기간 합산 1개월 월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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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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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총 재직일수/365일)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세후 690만원 기준이 아니라 세전 3개월 임금총액을 퇴직금 계산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회사에 퇴직금산정내역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내역을 달라고 하여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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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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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지급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과 최고일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최저일액 : 64,192원2) 최고일액 : 66,000원위 금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도두 최고일액이 적용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적용됩니다. 28일분을 적용한 이유는 최초 실업급여제도 설계시 일수 설정에 맞추기 위함입니다.실업급여 최저 수급일수는 120일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차 8일분을 지급해 주다 보니 1차 8일분 + 2차 28일분 + 3차 28일분 + 4차 28일분 + 5차 28일분 = 120일이 되기 때문입니다.(수급일수가 더 장기인 경우 마지막 30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최저일액 대상자는 64,192원 x 28일분 = 1,797,376원을 지급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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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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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상사가 직장내 괴롭힘를 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했음에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구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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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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