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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위 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개근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시작일이 2025.6.1인 경우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 주 5일 이라면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므로 2025.6.1 ~ 2026.6.30까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2025.7.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2025.6.1 말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인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회사가 주장하면 그것은 법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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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 계약 종료 후, 6개월 재계약. 그렇지만 나중 계약은 4개월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예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1차 6개월 근무 + 재계약으로 6개월(2025.9.5 ~ 2026.2.28) 추가 근무할 경우 1) 2개 직장 일수는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요건은 구비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됨)2) 그러나 약정한 2026.2. 공공기관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계약기간 중간인 2025.12 본인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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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025.7.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현재(2025.7.24) 14일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임금체불 상태가 됩니다.이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로 인터넷으로 진정을 제기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도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해당 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기로 하고 얼마를 지급 받기로 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채용공고, 문자 내역 등) + 질문자가 근로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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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성년 아르아비트 근로의 경우에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이왕이면 그의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시는 것이 좋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통지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위와 같이 독촉 및 통지했음에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도 됩니다.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사업체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회사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임금을 언제 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바로 지급해 준다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이고 계속 버티면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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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 부당해고는 어디가서 상담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문제는 질문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법적으로 해고로 인정 받지 못하고 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사직으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직서 작성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거의 기각 판정(패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금액이 중간정산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제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면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일급직의 경우에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약정한 근로일 외에 주말에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 및 시간외 수당 문제는 사업주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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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수습기간 90%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경우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이때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함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10,100원으로 약정한 금액의 90% 9,090원 시급 기준으로 월급(주휴수당 포함)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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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경우인데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1) 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채용(근로계약 체결)될 것2) 상용직으로 인정 받으려면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일용직이면 일용직 근로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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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못채우고 퇴사하는데 연차 다 소진했을경우 돈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법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위 내용을 알면서도 질문자에게 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1) 2024.2.1 ~ 202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1일 부여2) 2025.2.1 : 연차휴가 15일 부여2025.2.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2026.2 전에 퇴사해도 법상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임금처리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질문자가 법상 연차휴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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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의뢰 착수금을 먼저 주고서 선임을 해야 유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착수금을 주던지 안주던지그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재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력이 많은 노무법인인지상담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쟁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는 노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세요사건이 어려운 사안이면 여러 노무법인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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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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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2024.8.9 ~ 2025.8.8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는 것이므로1) 퇴직금은 발생2) 연차휴가 15일은 불발생따라서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8.9까지 근무(재직)하고 2025.8.10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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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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