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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대기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대기시간이란 "사업장에 출근한 후" 근로자는 노무제공 준비가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 시행전 사업장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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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지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1)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여름휴가 3일을 특정하여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합의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2)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부여(사용일자 강제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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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한지 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해 주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대화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 받던지 간이대지급금제도로 지급 받던지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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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 직전 해고시 퇴직금 or 해고예고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5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사용자가 수긍한 경우 1개월 연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에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후임자가 빨리 구인되었다는 이유로 2025.9.30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요청한 경우 질문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되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이유로 1년이 되기 전 해고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못하는 것을 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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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직장인 개인사업자 폐업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전 폐업으로 정리(사업자등록 말소)하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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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인원이 부족하여 어쩌다 한번 추가 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해도 추가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추가 근로는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고 추가 임금만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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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2년 지난 이후 3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퇴사 + 2년 공백기간 + 최종직장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이전직장은 18개월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이전직장이 18개월 밖에 있다면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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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피해를 주면 월급 못 받나요 ?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금에서 손해배상 금액 등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가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임금을 우선 전액 지급해 주고 그 이후 질문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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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위 개념에서 보았듯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시 월 ~ 토요일 1주 소정근로일 + 일요일 주휴일로 설정한 경우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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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개는 모두 법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여 각 법 위반에 해당하고 각 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됩니다.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 재직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연차휴가 사용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우선 대화로 풀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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