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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40시간 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1조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 규정이 있는 경우 1일 2시간 + 1주 6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 및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모두 시간외 근로(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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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년도 최저시급 주41시간 세전 급여 이금액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3년 최저시급 기준 : 2,010,580원2)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2,060,740원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1시간 근로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지만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1) 2023년 최저시급 기준 1주 1시간 연장 월 임금 : 41,798원2) 2024년 최저시급 기준 1주 1시간 연장 월 임금 : 42,841원2023년부터 세전 205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2023년에는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하고 2024년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명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처리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41시간 근로하면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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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되는 약정휴가에 불가합니다.따라서 약정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속기간 등을 근거로 부여일수 + 하계휴가금 등의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속기간 등이 동일하고 동일업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라는 차이만을 기준으로 휴가일수와 하계휴가금에 차이를 두면 아래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참조 : 기간제법 제 2조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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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및실업급여자격요건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문제 답변1) 입사초기 4개월 동안은 공백기간 없이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 그 이후 계약서 작성 없이 2년 4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2) 2년 4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실업급여 문제 답변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2) 2년 4개월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고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유를 계약종료라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 만으로는 계약종료인지 + 권고사직인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2년 4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5) 따라서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하고 함부로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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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몇년전에 2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인데그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는데 지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재시점 기준 2일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시점이 3년을 경과한 경우라면 현재 구제 받을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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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도 가입 시 가입기간 전 적립 금액 적립 행정해석 1.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립(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2.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30일분의 평균임금보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큰 경우 -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회사에서 2023.4.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 이때 이전 재직기간에 적립금은 위 내용에 따라 2023.1월 ~ 3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2022.4.1 ~ 2023.3.31 1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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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180일에 미달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만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1) 현재직장에서 4개월만 근무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2025.7.10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2024.1.11 이후가 되므로2) 2024.1.1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3) 합산할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전직장 경력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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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인데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교육기간의 경우 이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교육비용만 지급한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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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최종직장에서 언제 이직하는지가 중요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이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릉 감안하여 취업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5.1.1 ~ 1.31 1개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8.1 ~ 2025.7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위 예시에서 2개 직장 모두 주 5일제 근로라면 이전직장 6개월 + 최종직장 1개월 합산만 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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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2025.3.1 ~ 2025.7.31 5개월만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은 2가지 입니다.1) 4대보험을 미가입한 2024.11. ~ 2월 수습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방법2) 권고사직일자를 2개월 정도 뒤로 미루어 2025.3.1 ~ 9.30 7개월 4대보험 가입 후 퇴사하는 방법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 2가지 방안 중에 1개를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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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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