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는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5인 미만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높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낮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차액분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2015.6월입사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15.6.1 ~ 2015.12.31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한 경우이고 소멸시효 3년도 경과하여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현재 시점에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5.0
1명 평가
0
0
연차족진제 회사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입사일자 기준 1개월 개근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사용기간 1년이 되는 2025.9.14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 질문자가 최종적으로 미사용한 경우 최대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받을 수 없으므로 2025.9.15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표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따라서 2024.7.9 입사자의 경우 2025.6.9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2개 방식이 달라지는 시점은 1년을 언제로 보는냐 입니다.2024.7.9 입사자의 경우1)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5.7.9을 1년으로 보고 이때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하지만2) 1.1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5.1.1 + 2026.1.1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1) 이때 2025.1.1은 완전한 1년이 아니므로 2024.7.9 ~ 2024.12.31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7.2일을 부여 받고(2) 완전한 1년인 2026.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2025.9.2 현재시점 기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의하면 최대 11일 + 비례연차 7.2일 = 18.2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만 1개월 의미2) 변경 만 1개월 + 1일 의미따라서 2025.9.1 ~ 10.31 근무하다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1일만 발생하므로 1일치 수당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5.0
1명 평가
0
0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연차 문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2024.9.1 ~ 2025.8.31 만 1년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정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퇴사 의사 밝힐때 사직서(서류) 말고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증거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주가 수리한 사실을 입증할 직인 등을 받아 사직서를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더 강력한 증거자료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별도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퇴사와 관련하여 추가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카톡이나 문자 등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 임금 액수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달라는 정도의 내용은 보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상신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규정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추가 근로가 있는 경우 추가 근로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4시간 연속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12시 ~ 13시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부여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준 경우라30분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9시 ~ 12시 3시간 근로 + 13시 ~ 16시간 30분 3시간 30분 근로 = 1일 총 6.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고 급여를 정산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요건만 구비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만 65세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 전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계속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