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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사직서에 주소지가 이전 주소지로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에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본인 이름 + 주번 + 주소지 +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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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에서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것은기본적으로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국선노무사를 통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화해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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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or 계약만료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가 되므로 퇴사시점에 회사측과 반드시 재계약 여부 + 최종 퇴사사유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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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주6일 8시간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주휴수당 및 최저시급만 주면 되므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2,447,320원 정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시간 35시간 = 244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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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속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질문자의 경우 근로자성 문제보다 계속 근로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2024.9중순 ~ 2024.12, 중순까지 대학교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1) 이 기간이 휴직이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2023.8.1 ~ 2025.8.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2) 휴직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면 계속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어 2023.8.1 ~ 2024.9중순 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했으면 3개월 공백기간 동안 4대보험이 유지되고 휴직으로 처리되었을 것이고 이런 증거자료가 있다면 휴직이 확실하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휴직을 입증할 증거자료(휴직신청서 + 확인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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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일수를 온전히 다 가져오려면 18개월 안에 위치해야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2026.8.2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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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24.9.15 입사자의 경우 2025.10.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9.15 ~ 2025.8.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9.15 : 연차휴가 15일 발생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26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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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계산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약정을 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사용자가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까지 모두 대납해 주는 경우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지 역산한 금액인지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왜냐하면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했다면 당연히 역산한 금액으로 해야 하지만 질문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부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2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질문자가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을 차액보다 더 많은 실질 이익을 받기 때문에)저는 자문사에 절대로 4대보험료 대납 등 실수령액으로 월급 약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주 생각 + 근로자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재직할 때 혜택을 받을 때는 좋지만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더 받고 싶은게 인간의 마음이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금 액수를 책정해 보시고 죽어도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같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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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실지급액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세전 약정 월급만 기재하시면 되지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의 금액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따라서 세전 약정월급이 130만원이라면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지급액을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도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사사무소에 급여명세표(세전 월급 + 공제 내역 + 실수령액 기재)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급여명세표는 서면으로 교부해도 되고 사진을 찍어 카톡 등 전자서면으로 교부해 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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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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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고 퇴사하는분 급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일할계산시에는 주휴수당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 근로일수가 아닌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로 일할 계산합니다.2025.8.7 ~ 2025.8.30 재직한 경우 재직일수는 24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월급 일할계산은 270만원 X 24일/31일 = 2,090,322원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평균값 30일로 분모를 계산하여 216만원을 정산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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