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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전적이란 말 그대로 회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전적이 되는데 이전 A법인에서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을수가 있나요?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는 경우 당연히 A법인에서는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는 것이고 B법인에 새롭게 입사처리(4대보험 취득신고)가 됩니다.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A법인에서 퇴사처리되고 B법인에 새로 계약했다고 기재하고 있으신데 이것은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다만 B법인과 계약을 할 때 A법인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연차, 승진 등에 반영해 준다는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합의 없이 전적하면 B법인에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의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문제이지 부당 해고문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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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주 3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6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만약 최저시급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기본시급 10,030원)으로 기재하고 작성해 두면 월급 정산 시 그 달에 근무한 총 근로시간 * 12,036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주휴수당도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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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질문자의 경우 현재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 해고가 확정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여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몇일 지나서 해고를 철회한다고 했으면 철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통보 후 당일 권한 없는자의 잘못된 통보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근로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가 무효이거나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 해고통보 및 해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만 확보한 후 몇일 후에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당일 이야기 한 것이 진정을 통한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든 상황입니다.(대부분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당일 해고통보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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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면 근로계약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사직 등 묻지 않습니다.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법상 퇴직금은 그대로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로부터 징계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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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 약 7개월,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연차휴가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주 4일제 근로형태로 2025.1.7 입사한 경우 2025.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중간에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매월 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사 전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현재 2025.7.10 이므로 위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 상태라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치이므로 질문자가 주 4일 근로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 시간은 6.4시간분이 됩니다. 6.4시간 * 6일 = 38.4시간이 되고 회사에서 1일 8시간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38.4시간/8시간 = 4.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연차휴가 일수 계산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처리 시간 및 환산 휴가일수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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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장에서 구비할 경우실업급여 액수책정에 영향을 주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5.1.1 ~ 2025.5.31 이전직장에서는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이고 2025.6.1 ~ 9.30 최종직장에서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인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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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이후에 남은 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경우임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 + 퇴직금의 경우 최종 3년분의 범위내에서 각각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2개 합산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 확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대지급급을 지급 받을때 사유는 아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로 받은 경우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법원 판결로 받은 경우1) 사유로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지급명령신청 포함)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잔여 체불액에 대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아야 하고2) 사유로 받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집행하여 잔여 체불액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잔여 체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 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대부분 강제집행할 사업주 재산이 없기 때문)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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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은 모두 근로자의 구제를 위한 법이지 사용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률에 규정이 없고 민법상 계약위반 문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민법상 계약위반 문제로 대응한다는 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계약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제공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에게 무단 퇴사(약정 위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배상에 응하면 받으시면 되고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대응 문제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과 배상금을 상계처리 할 수 없으므로 우선 무단 퇴사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억울하더라도 전액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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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후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일수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1년 6개월 4대보험 가입 + 2025.6.30 이직한 경우 + 최종직장에 2025.7.1 ~ 9.30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 등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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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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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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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 대체합의 당사자는 근로자 대표자이고 이 대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대체 합의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지 +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 근로자 대표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바탕으로 문제 제기 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이유는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수당을 적게 정산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니 위 여름휴가 대체 때문에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 일수가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회사측에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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