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에는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 기타 수당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3.7일분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0
0
1년 채우고 퇴직했을때 그중 하루 무급으로 일안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중간에 결근이 몇일 있거나 무급 휴가를 몇일 사용했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2024.11.1 ~ 2025.10.31까지 재직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 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11.1까지 재직하고 2025.11.2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5.0
1명 평가
0
0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7개월은 탈수 있을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이직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폐업으로 이직할 경우 바로 재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여 재취업을 하시면 되고재취업이 바로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재취업을 하시면 됩니다.재취업을 하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직장과 연계(합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좋은 직장 재취업 가능 여부 +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더 이상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여 수급을 할지 재취업을 하여 연계시킬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0
0
알바 중 실수했는데, 사장이 제가 물어내라 해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환불해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끔 대체근로를 하여 15시간이 넘어 가더라도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객에게 질문자가 음식값을 환불해준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배상하라고 했다고 하여 본인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배상한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이거나 배상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배상하면 되는 사안인데 전부 배상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배상금 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받아올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0
0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림금을 모두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하면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디인지 + 적립금 불입이 언제 완료되고 퇴사통보가 언제 되는지 + irp 계좌 개설 등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0
0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요청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지만 임금이 지연지급되거나 체불되는 경우 근로자 쪽에서 권고사직 문제를 이야기 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유효합니다.회사 경영난이 심한 경우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먼저 이야기 해도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1
0
0
퇴직금 받으려는데 하나 걸리는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습니다.사용자 + 근로자 사이 2025.8.1 ~ 2025.8.31 1개월 계약 연장을 구두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 상호만 기재하고 대표자 날인을 하지 않고 근로자만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몇일 남지 않았으니 2025.8.31까지만 근로하면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0
0
근로자 계속근로 인정 및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1차 근로계약기간 8개월 + 퇴사처리 + 공백기간 7일 + 재입사 5개월 근로한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법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아 1년 미만으로 근로한 상황이라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0
0
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정한 계약기간인 2026.2.28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사용자측이 민원 1건 ~ 2건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약 위 사유로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측에서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2026.2.28까지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하셔도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2025.9 1년 이후 시점을 권고사직일자로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0
0
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재직중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숨어 있는 요건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을 구비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가 토요일이 되고 이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월요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을 구비하게 되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