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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묵시적 연장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7.7. 퇴사한 후 14일 후에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시점에 새로운 근로조건(임금, 근로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질문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재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25.8.4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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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예정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 = 퇴사일자 = 상실일자가 같은 개념이고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이라 다른 개념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5.8.29까지 재직하는 경우1) 이직일자는 2025.8.29이 되고2) 퇴사일자 = 사직일자 = 상실일자는 2025.8.30이 됩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8.30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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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늦잠으로인한 무단결근이나 사고로인한무단결근 하루 하면 법적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별도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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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로자가 주말 오후 3시부터 8시 5시간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 52조 1항에 따라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동일하게 1.5배 계산을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52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만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하여 2.0배를 합니다.예를 들어 휴일근로를 1일 10시간을 한 경우 8시간 * 1.5배 + 2시간 * 2.0배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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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교육받았다가 점수 미달로 떨어져서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로 보통 계산되나요? 해당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일수로 될지. 물론 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교육비용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교육기간에도 취업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 상용직으로 하면 총 재직기간 중 근로일수 + 유급휴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2) 일용직으로 하면 일용근로내역 신고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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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를 12월보다는 1월에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질문자가 1.1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다음해 1.1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 퇴사하면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그러나 입사일자가 1.1이 아닌 경우 그 입사일자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해 1.1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6.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경우 다음해 6.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지 1.1 부여 받는 것이 아니므로(1.1 회계년도는 선부여 개념이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면 연차휴가 부여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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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및 수당에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회사 + 근로자 대표 사이에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갈음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는 유급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준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출근하지 않아도 그 날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 아님다만 보상휴가제 실시하는 경우 유급처리 시간은 환산시간 기준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를 하면 1.5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12시간 유급처리 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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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고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나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볼 수 있을 뿐이지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간정산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에 해당함)따라서 회사 정책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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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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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보험설계사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기 전 부업도 정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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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욕설 징계해고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해도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징계해고하는 경우 아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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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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