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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9호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025년 달력을 보시면 2025,10,6이 추석 당일이 되고2025.10.5 ~ 2025.10.7 추석 전날 + 당일 + 다음날 법정공휴일이 되는데1) 추석 전날인 2025.10.5은 일요일입니다.2) 이럴 경우 위 3조 규정에 따라 추석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추석 법정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게 되는데3) 2025.10.5 ~ 2025.10.7은 추석 법정공휴일이고 최초 비공휴일은 2025.10.8이 되어 이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쉬게 되는 것입니다.(추석 전날 2025.10.5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으로 휴일의 역할을 못하므로 2025.10.8로 대체하여 휴일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하심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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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1년의 사용기간 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서면 통보 등)를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연차수당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경유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11일에 14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경우 회사는 2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1) 기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 - 1일 사용분 수당 정산 해주지 않아도 됨2) 기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용청구이므로 불허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해 주고 2025.8.13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연차휴가 사용기간 경과시 수당으로 정산할지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 + 근로자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하므로 위 2가지 방식 중 합의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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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퇴직절차 궁금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1)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면 질문자의 월급 통장에 바로 지급해도 되고2)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질문자 보고 IRP계좌를 만들라고 하고 거기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하면 IRP계좌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회사에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하면 질문자가 그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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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원은 타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부당하지만직원은 타업종에 취업하려면 회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은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 그리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타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려면 회사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그런데 그 아르바이트 업무가 당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면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오전 9시 ~ 오후 18시 근무하는 직장인데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 등을 오후 24시 ~ 03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당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그러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아르바이트가 아닌데 무작정 불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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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미처리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서류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하며, 위반시 고용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10일 이내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여 독촉을 해보시고그래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처리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직확인서 발급을 강제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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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2010.11.30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가 없었고2) 2010.12.1 ~ 2022.12.31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3) 2013.1.1 이후 ~ 퇴사시점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아무리 오래 근무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부터 확정하셔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복잡한 사안이고 증거자료가 없다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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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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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고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동일한 법인회사에 고용된 경우 직영점 A에서 B지점으로 옴긴 경우에도 법인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2024.8.30 ~ 2025.8.31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동일 법인회사인지 확인하세요!(회사가 동일하면 지점은 달라고 지시에 따라 장소만 이전한 것이라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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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무조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적용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위 1항 규정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됩니다.그러나 위 2항 규정에서 보듯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정은 일부가 적용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휴게 + 모성보호 + 재해보상(산재) + 해고예고수당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근로시간 제한 규정4)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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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인턴기간)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 수습기간 모두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2024.9.25 입사한 경우 1) 2024.9.25 ~ 2024.12.24 3개월 인턴기간이 있고2) 퇴사한 바 없이 바로 2024.12.25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2024.9.25 ~ 2025.9.24까지 재직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2025.9.25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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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변경에 제가 동의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동의에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가 있습니다.사용자가 질문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사용자가 질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된 시급액수 공지를 한 경우이에 대하여 질문자가 항의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 그 시급으로 받으면 묵시적 동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감액된 시급액수 공지에 대하여 시급 감액에 동의한 바 없다 + 일방적 감액은 부당하다 등의 항의를 하셔야 묵시적 동의 추정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시급으로 지급한 경우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 감액에 동의한 바 없음으로 원래 시급으로 계산해 줄 것을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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