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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파견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 6개월 + 1년 어떻게 설정하던 상관 없습니다.오히려 1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만 있습니다.위 법규정 참조하여 파견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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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권고사직 요청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 case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1)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하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말함2) 회사측 후임자가 빨리 구해져 10월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고 사직일자를 2025.9.30까지 하자고 함3) 이 경우는 우선 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가 거절하고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임에도 가. 회사에서 2025.9.30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일방적 통보를 하면 해고가 되고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그럼 2025.9.3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하여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됨 : 이 경우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퇴사사유 분쟁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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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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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요청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당연히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해야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10일이 경과하도록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직확인서 처리를 강제합니다.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공문을 보냈음에도 계속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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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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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통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완전 독립 프리랜서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입증할 계약서(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동업 계약서 등)를 작성하면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사업체에 고용되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형상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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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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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2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통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17조에는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벌금형과 과태료 처분은 다른 것입니다. 벌급형은 형사벌이고 과태료 처분은 행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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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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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날짜 작성 방법(퇴직일을 적으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 = 퇴사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일 이후이고 실제 근무하는 날이 아니므로마지막 근로일(근로계약기간 마지막 유지일) 다음날이 됩니다.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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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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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집체교육 대기기간 얼마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참고 : 고용보험법 제 49조(대기기간)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2주 후 방문일자를 알려주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합니다.이때 대기기간은 7일이고 2주 후에 방문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집체교육을 받고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1차로 지급이 됩니다.2차 이후에는 28일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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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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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이전업체와 근로자를 모두 영업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이전 사업체 + 소속 근로자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영업인수라고 하는데 영업인수를 하면 고용승계가 되어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도 승계를 하여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되면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2024.6에 입사한 경우 2024.6 ~ 2025.7.31까지 모두 질문자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버리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영업인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셨어야 합니다.(고용승계 안한다 + 인수인계 사이 공백기간을 두어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킨 후 신규로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서류 작성)위와 같이 명확히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없고 인수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응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그때 대응하시면 되고 대응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 진정 제기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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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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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잘못 적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5.1.3 ~ 2026.1.2 1년인 경우2026.1.2까지 재직하고 최종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근무 중 허리를 다쳐 업무 수행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측에 고지하세요. 그럼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업무 수행 능력 저하 + 산재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위와 같이 하여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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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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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급여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월급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x 총 재직일수/그 달의 총일수 입니다. 총 재직일수는 근로일 +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2025.8.15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월급 x 15일/31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시급법으로 한다는 말은 근로일에 대해서만 임금 계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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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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