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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입니다.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권고사직(퇴사)은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는데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만예외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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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고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회사에서 가입하려는 확정기여형은 운영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는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본인이 선택한 운영방식(원금보장형, 주식형 등)으로 운영하고 수익이 나면 적립된 금액 외에 수익분도 퇴사시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을 하지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퇴직연금 운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이 적게 됩니다.예를 들어 총 2년을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차 월급 200만원 + 2년차 월급 250만원인 경우1) 퇴직금 계산은 250만원 x 2 = 500만원이 되지만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금 계산은 200만원 + 250만원 = 450만원이 됩니다.그러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회사에서 적립금을 은행에 적립해 두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적립금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장성은 퇴직금보다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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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를 하셔도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합니다.해고예고수당 제목의 서면에 해고일자 + 30일 전에 해고예고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을 교부하던지 pdf를 교부하던지 교부해 주고 30일 후에 해고하시면 됩니다.위 서면을 교부할 때 카톡 등으로도 같이 보내 놓으시면 교부한 일자 + 교부사실 증빙이 가능합니다.절차를 잘 모르시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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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4대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6.1 ~ 2025.7.21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2번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이 됩니다.최종직장 이직일인 2025.7.21 기준 18개월 안인 2024.1.22 이후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은 되실 것 같은데 최종직장에서 주 4일제 근로를 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그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따라서 최저일액 64,192원으로 책정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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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본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을 입증할 때 5명에 프리랜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모두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왜냐하면 질문자가 부당해고를 당해도 다른 프리랜서 계약자들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계속 근무해야 하므로 사업주 편에 서서 확인서(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5인이 겨우 되는 경우 섣불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안됩니다.다른 프리랜서들의 협조를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한 다른 프리랜서들도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 받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본인과 동일한 근로형태라는 증거라던지, 4대보험 등을 가입했다던지 등)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부터 판단하고 5인 미만으로 볼 여지가 많다면 근로자성 자체를 판단하기 보다 사건을 각하처리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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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자 성명을 기재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서식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발급일자 + 작성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기재해 두고 있습니다.이전회사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발급 받은 후 그것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위 내용이 없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그냥 제출하면 회사 공지 사항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 신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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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시간외근무 가능 여부 (40시간 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1조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74조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 규정이 있는 경우 1일 2시간 + 1주 6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는 근로 및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모두 시간외 근로(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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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년도 최저시급 주41시간 세전 급여 이금액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3년 최저시급 기준 : 2,010,580원2)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2,060,740원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1시간 근로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지만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1) 2023년 최저시급 기준 1주 1시간 연장 월 임금 : 41,798원2) 2024년 최저시급 기준 1주 1시간 연장 월 임금 : 42,841원2023년부터 세전 205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2023년에는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하고 2024년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명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처리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41시간 근로하면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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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닙니다.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해 주면 되는 약정휴가에 불가합니다.따라서 약정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속기간 등을 근거로 부여일수 + 하계휴가금 등의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속기간 등이 동일하고 동일업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라는 차이만을 기준으로 휴가일수와 하계휴가금에 차이를 두면 아래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참조 : 기간제법 제 2조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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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및실업급여자격요건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문제 답변1) 입사초기 4개월 동안은 공백기간 없이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 그 이후 계약서 작성 없이 2년 4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2) 2년 4개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실업급여 문제 답변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2) 2년 4개월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고3)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요건만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유를 계약종료라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 만으로는 계약종료인지 + 권고사직인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2년 4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5) 따라서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는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하고 함부로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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